함평군(군수 안병호)은 영업용 차량이 주택가 이면도로, 대로변, 아파트 주변 도로 등에 밤새 주차하는 것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세버스, 화물 등 차고지가 있으면서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밀집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다.
군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15일까지 계도한 후 18일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계도기간에는 오전 5~6시 사이 밤샘주차된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한다.
18일부터는 밤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위반차량을 촬영하고 2시간 후 재촬영해 관내 등록차량에는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 타 시도 차량은 증거자료를 해당 관청에 이첩해 행정처분을 요구한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는만큼 영업용 차량 소유자께서는 차고지에 주차해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