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16.03.15 16: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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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3월 31일까지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2,898건에 3억3,8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고,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를 일시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연납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연장신청 받는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과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춘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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