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전국 최초 농어가수당 연 120만 원 지급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28일 함평군에 따르면, 농업보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주요 골자로 한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함평군 추산 8천여 지역 농어가에 분기별 30만 원씩 연 120만 원의 농어가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함평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가축시설이 함평군 관내에 있는 실제 축산인,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분기별 30만 원씩 균등 지급되며, 지급방식은 농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전액 지급한다.
물론 지난해 10월 신청한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협의 만료시한인 오는 4월까지 긍정 답변이 돌아오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농어가수당 지급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군은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농어가수당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세부시행지침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윤행 군수는 “군민의 70% 이상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 농어가 수당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또 수당이 지역화폐로 전액 지급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농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