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불법채취 단속

  • 등록 2016.03.08 2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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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쇠 수액 채취 본격 돌입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김현수)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고로쇠 수액 양여를 실시하고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불법채취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은 산림 보호업무를 수행 한 후 임산물 양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금년도 남부청 관내 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지는 울릉도를 포함하여 32개 마을 101필지로서 이는 1,400ha 면적에 해당하며, 양여 수량은 약 17만L이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주민소득은 2억원에 달하여 농한기 산촌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로쇠 수액은 모든 연령이 즐길 수 있고, 체력증진 등 건강에 좋은 음료로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수액 채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3월에는 품질관리 및 불법채취 방지를 위하여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 항목은 채취방법, 호스 및 집수통 관리, 판매용기 표시사항 준수 등이며 필요할 경우 샘플을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그 지역의 수액채취 행위를 즉각 중지시킨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고로쇠나무를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육성하고 수액 채취 시 수목 피해를 최소화 하여, 산촌 주민들의 지속적인 소득창출과 국민들을 위한 청정먹거리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학기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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