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방법 구체화
아울러, 택배 및 우편물 배달을 위해 아파트를 방문한 택배기사 등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접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규정 등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2017년 11월 제11차 준칙 개정 이후 수렴한 시‧군 건의 및 민원사항과 지난 10월 31일 시행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 2019년 2월말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준칙에 담아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방법을 구체화 해 전자투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1/1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주자등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도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관련 12월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1월 각 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률자문 및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말 준칙개정을 완료하고, 개정사항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해야 한다.
도는 앞서 택배기사 및 집배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소위 공동주택 내 ‘택배 갑질’ 논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방문한 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단지에서 정하는 관리규약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선‧건의를 통해 올바른 공동주택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