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저소득층 영아에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0 ~ 12개월 영아를 둔 가구에 월 64,000원의 기저귀 구매비용과 월 86,000원의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밝혔다.
단,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특정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을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하여 월 단위로 지원된다.
신청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건강증진과(041-660-269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