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동력 수상레저기구 일제정비 실시

  • 등록 2018.12.06 1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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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기대


속초시는 12월부터 내년 2월 28까지 미등록․안전검사기간 경과 및 멸실․기능상실․소재 불분명한 말소 대상 기구의 방치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소득증대와 근로시간 단축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수상레저기구 이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레저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양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시행된다. 
 속초시에 주거하며 20톤 미만 모터보트․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와 같은 등록대상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기구 소유자는 일제 정비기간 내 속초시청 해양수산과에 방문하여 기구 등록을 하여야 하며, 멸실 및 기능상실 등 말소 사유가 발생한 기구 소유자 역시 레저기구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레저기구 안전검사 기간(개인 5년, 사업자 1년)이 경과한 경우 안전검사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안전검사를 수검하여야하며, 수상레저보험이 만료된 기구 소유자는 보험을 재가입하여 레저기구 등록기간 동안 보험이 계속 가입되어 있도록 해야한다. 
 현행법 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및 안전검사 미수검․보험 미가입 기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만, 일제 정비기간 내 자진 등록 및 보험가입․안전검사 수검 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일제 정비기간 이후 해양경찰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행위 발견 시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행정조치
 (미등록) 「수상레저안전법」제5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과태료 40만원 부과
 (안전검사 미수검) 「수상레저안전법」제59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과태료 30만원 부과
 (보험 미가입) 「수상레저안전법」제5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과태료 최고 30만원 부과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동력수상레저기구 일제점검을 통하여 속초시 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현행화로 수상레저활동 관련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기영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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