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https://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新국제여객터미널(연면적 66,805㎡, 기간 : ‘16.12월 ~ ’19.6월)을 수도권의 해양관광관문이자 인천항의 랜드마크로 건설하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동공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공사 착공시에 관할 군부대인 제17보병사단의 이해와 협조로 군보심의를 마치고 순조롭게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과의 협의조건에는 일몰후 해안 경계작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간에 한하여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어, 주요 골조공사를 완료한 현 시점에서 건축공사 특성상 야간작업이 가능한 내부 마감공사 등의 복합공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천항만공사는 관할 군부대에 新국제여객터미널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군부대에서는 동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여 야간작업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해당 군관계자는 “국가안보라는 큰 틀속에서 긴밀한 협조와 상호 소통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발주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군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려 드리고자 한다.”라고 하였고,
인천항만공사 신용범 건설부사장은 “군부대의 협조로 인천항 新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 추진에 탄력을 얻을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