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개인서비스 요금안정 및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로 제공하면서도 위생 상태와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업소를 말한다.
□ 시는 기존 착한가격업소 17개소의 가격 및 위생·청결 상태, 서비스 등을 재점검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부적격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후 인증표찰을 회수할 예정이다.
□ 또한 10월 22일(월)부터 11월 2일(금)까지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도 함께 추진한다. 지정기준은 지역평균 미만의 가격 수준, 영업장 청결도 수준, 업소의 서비스 수준, 공공성 기준 등이다.
□ 단,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거나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업소(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는 지정이 제외된다.
□ 신규 지정업소 및 재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과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속초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받아 다음달 2일까지 시청 경제진흥과(☎639-2801)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