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3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 등록 2016.03.04 1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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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3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읍면동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담당공무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100년 만에 바뀐 인감제도로 도장 대신 서명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와 제도 전반에 대한 실무교육 위주로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다. 인감증명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인감도장 보관에 따른 불편사항이 없고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방문 즉시 서명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원인 기재사항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전산입력한 후 민원인은 확인서명만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됐다. 여기에 발급 수수료도 2017년 12월말까지 3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어서 인감증명서(발급수수료 600원) 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본인서명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마련했다.”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보다 간편하고 안전하므로 앞으로 시민들이 편리한 제도를 많이 이용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성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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