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낸 산불이라도 ‘징역형’으로 처벌

  • 등록 2016.03.03 21:47:03
크게보기

쓰레기 태우다가 산불 낸 60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처벌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1년 중 산불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3∼4월)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을 낸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매년 3월과 4월에 연중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발생하고 있는데, 주요원인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 논밭두렁에서 농산폐기물・생활쓰레기 소각 및 입산자 실화 등으로 사람들의 부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이 시기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 초기 진화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가해자에 대해서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생활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씨가 인근 산으로 번져 산림 3.3ha의 피해를 입힌 60대(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이 내려진 바 있다. 

박기남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매년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수백 ha의 산림자원이 피해를 입고 있다.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공익을 저해하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밝히며,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법령
조항
위반사항
처벌내용
산림
보호법
제53조
타인 소유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7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10∼50만원 이하 과태료

임만혁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