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사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등록 중개행위와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중개보수 과다징수행위, 부동산실거래가격 허위기재 또는 신고누락 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민들에게 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부동산 매매 등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을 알리는데도 주력할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김연흥 토지관리담당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행정기관의 공적장부,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하며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간판에 표시된 대표자와 작성하고 부동산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를 받아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 점검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