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선명농수산 대소지점’(충북 음성군 소재)이 제조한 ‘자연드림 허니피넛’(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제품에서 총아플라톡신이 기준(15.0 ㎍/㎏이하) 초과(453.2 ㎍/㎏)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월 20일인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식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량(kg)
㈜선명농수산 대소지점
(충북 음성군)
자연드림 허니피넛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2017.1.20.
1,722.6
[30g, 150g(30gx5개입)]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