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한약(생약)제제를 제조‧수입하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 민원설명회」를 오는 2월 23일 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설명회는 2016년 식약처가 추진하는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 분야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최근에 제‧개정된 관련 규정, 주요 허가‧심사사례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16년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 분야 업무 계획 ▲개정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안내 ▲안전성·유효성, 기준 및 시험방법 주요 보완사례 ▲한약(생약)제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관련 안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약사가 한약(생약)제제 허가·신고 관련 정책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