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 등록 2018.05.08 14:40:00
크게보기

- 5.10.~6.30.까지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 속초시는 오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8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 속초시의 체납액 현황은 지방세 2,970백만원(현년도 256백만원/과년도 2,711백만원), 세외수입 1,596백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현년도 체납액 102백만원, 과년도 체납액 500백만원 이상 총 602백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속초시에서는 체납자별로 체납사유와 징수대책 등을 분석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담당부서 직원의 징수전담제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책임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 더불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처분과 다각적인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안내문 및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고 홍보 등을 강화 사전 징수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상반기 특별징수 기간 내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자진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 속초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함께 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대부료,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은 시 건전재정 운영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