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오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8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 속초시의 체납액 현황은 지방세 2,970백만원(현년도 256백만원/과년도 2,711백만원), 세외수입 1,596백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현년도 체납액 102백만원, 과년도 체납액 500백만원 이상 총 602백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속초시에서는 체납자별로 체납사유와 징수대책 등을 분석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담당부서 직원의 징수전담제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책임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 더불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처분과 다각적인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안내문 및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고 홍보 등을 강화 사전 징수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상반기 특별징수 기간 내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자진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 속초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함께 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대부료,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은 시 건전재정 운영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