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인사 교류 공무원 선정 절차·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

  • 등록 2016.02.21 17:04:54
크게보기

2016년 02월 21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 교류를 통해 자리를 옮긴 공무원은 최소 2년간 해당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또 인사 교류에 적극 참여한 시도는 교육, 포상과 같은 혜택을 받는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인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확대·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교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2월 하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그간 행자부는 정부3.0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사 교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6년 1월 말 중앙과 지방 간 인사 교류는 총 380명으로, 2013년 1월 말 164명에 비해 2.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자치부는 인사 교류가 양적 확대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인사 교류 기간을 확대하고 우수 공무원이 교류에 참여하는 등의 질적 개선을 통해 인사 교류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공무원이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서 정책 수립·조정 역량을 키우고, 국가공무원은 국민 접점의 행정현장에서 실제 정책 집행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인사 교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역량을 원 소속기관에 복귀해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고 ‘행정자치부 인사관리규정’,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개정한다.

우선 중앙과 지방 간 인사 교류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 되도록 개선한다.

현재 지방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인사 교류를 할 경우 통상 1년의 기간으로 교류하고 있는데, 근무기간이 짧아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인사 교류를 통한 역량을 제고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22일 ‘행정자치부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 교류는 최소 2년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지방공무원 인사 교류 운영지침’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뿐 아니라 다른 기관과 인사 교류를 위해서는 최소 인사 교류 기간을 2년 이상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공무원이 인사 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진 등의 우대 방안을 확대한다.

현재 중앙부처는 4급 이하 승진심사 시 인사 교류자(또는 예정자)가 20%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해 4급 이하 공무원 승진심사 시 인사 교류(예정)자가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을 3월 중 개정·시행한다.

또한 인사 교류 실적이 우수한 시도는 교육·포상 등의 우대를 하고,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인사 교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인사 교류 공무원 선발 방법·기준을 제도화하여 우수 공무원들이 인사 교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사 교류 공무원 선발 시 내부 공모와 선정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현직급 승진일·조직 기여도교류 대상기관 의견 등의 심사기준 등을 ‘행정자치부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인사교류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업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공무원의 역량 제고는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정부 3.0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