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고충민원, 경기도 옴부즈만이 해결사네

  • 등록 2016.02.21 09: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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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기도 옴부즈만 출범 1년 맞아 19일 성과보고회 개최

부당 행정행위에 따른 도민의 권리 침해를 막아줄 7명의 특급도우미, 경기도 옴부즈

만이 출범 1년 동안 21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오후 3시 도청 회의실에서 경기도 옴부즈만 성과보고회를 열고 1

년간의 옴부즈만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경기도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

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

사관이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해 11회 정례회의를 열고 21건을 조사·처리했다. 그 결과 시정권

4, 제도개선권고 2, 의견표명 4건을 제시했으며 관계부서가 옴부즈만이 제

시한 10건 중 8건을 수용해 민원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경기도 옴부즈만의 활약으로 A시에 거주하는 B씨는 가정양육수당 160

만 원을 돌려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가정양육수당 신청 차 주민센터를 방문

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담당공무원이 출생 후 60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소급하여 지원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출생 월인 2월이 아니라 신청 월

10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대답한 것이다. B씨는 3월에 셋째 아이

출생신고를 했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부당한 처사라 항의했지만 소용없었

. 시청에도 항의했지만 똑같은 대답을 듣게 된 B씨는 8개월분 수당 160만 원

을 돌려달라며 경기도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출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소급하여 지원한다고 규정한 보건

복지부 지침은 구체적 법령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A시에 가정양육수당 소급 지급

을 권고했다. A시는 경기도 옴부즈만의 권고에 따라 B씨에게 160만 원을 지급했

.

옴부즈만의 권고로 제도가 개선된 사례도 있다. 20145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가 신설됐다.

법은 등록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를 복수 기관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도가 국토교통부 지침이

라는 이유로 국토부 산하기관인 건설기술관리협회만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

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엔지니어링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사업자 등록만 내면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설기술관리협회에 또 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

생한 셈이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경기지회는 경기도에 엔지니어링협회에서도 등

록이 가능하도록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

아 경기도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출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남경필 지사 주재로 수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엔지니어링협회에

서도 신고와 등록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를 살리는 일이

라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도는 현재 위탁기관을 복수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

중이다. 경기도는 도의 사례를 전국 17개 광역단체에서 반영할 경우 2,100

여개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신고와 등록을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도 옴부즈만 황지연(60) 대표, 조아라(35) 변호사,

손교명(55) 변호사, 소재현(43) 변리사, 장태범(61) 전 경기도 감사관, 이두열

(57) 경희대 객원교수, 김현숙(5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등 7명의

경기도 옴부즈만이 참석해 지난 1년간의 활동소감과 발전방안 등을 토론했

.

경기도 관계자는 담당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하

면서 의외로 쉽게 고충민원의 해결방안이 마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해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옴부즈만 활동내역과 주요 고충민원 처리사례는 ‘2015 경기도 옴부즈만 성과보고

란 제목의 책자로 제작돼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ombudsman) 공개된다.

경기도 옴부즈만 이용 안내

경기도 옴부즈만이란 ?

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입니다.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청의 권력남용, 불공정한 권한 행사 또는 실정에 대항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업무가 국민에게 보다 개방되게 하며 박근정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박근정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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