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 등록 2016.02.19 14: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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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1~2월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5건 입건


북부지방산림청(직무대리 김원수)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림 내 임산물(겨우살이, 고로쇠 수액, 소나무 복령 등) 불법채취 행위를 오는 2월 26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소나무 복령: 소나무에 기생하는 균체(소나무를 벌채한 뒤 3~10년이 지난 뒤 뿌리에 기생하여 성장하는 균핵으로 형체가 일정하지 않음) 

최근 겨우살이가 몸에 좋다는 방송 이후 국유림을 포함한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 등 참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고 있다. 이렇게 겨우살이 불법 채취행위가 증가하는 이유는 “나무만 상하게 하지 않고 채취하면 되겠지?”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하지만, 나무를 상하게 하는 것과 관계없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들어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 관계법령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북부청은 올해 1~2월 관내에서 5건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적발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산림사범수사대 28명, 산림보호지원단 58명 등 적극 투입하여 관리소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김원수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은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은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산림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국가자원이다.”라고 말하면서, 국유림 내에서의 임산물 불법채취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만혁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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