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시행

  • 등록 2016.02.19 14: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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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지난 15일부터 상속자를 위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 금, 세금 체납여부, 자동차와 토지의 소유내역 등 6개 분야의 정보확인을 위해 개별기관 방문 없이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동 서비스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어, 사망자의 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전국 시·구,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시에는 전국 시·구, 읍·면·사망자의 주민등록지동에서 신청가능하고,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시에는 전국 시·구, 읍면·동에서 모두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으로, 1순위가 없을 경우 2 순위 상속인,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3순위 상속인이 신청가능하며,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신청가능하다.

신청시기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지방세, 자동차, 토지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 국세, 금융, 국민연금은 20일 이내에 방문·우편·문자로 확인이 가능하다.

속초시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기관 전국 확대로 사망자의 주소지에 방 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광석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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