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민생관련 조례안 만장일치 의결

  • 등록 2018.04.02 22: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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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일자리 창출 지원·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등 만장일치 채택 -
함평군의회(의장 이윤행)가 2일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민생관련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채택된 건의안 중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은 미취학자녀를 가진 직장여성의 근무시간을 단축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의결됐다.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정경임 부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가 지난 10년간 인구정책에 10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만 여겨왔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건강과 행복한 삶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및 출산, 양육, 교육 등의 정책과 제도가 재편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는 이날 함께 채택된 ‘함평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관내 제조·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및 종업원의 근무환경 개선,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두 안건을 대표 발의한 윤앵랑 의원은 “지역발전과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꾸준히 발굴·정착시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함평’, ‘청년이 머물고 노인이 행복한 함평’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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