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카시트 실험결과(48㎞/h로 충돌)

  • 등록 2018.03.10 1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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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좌석에 앉은 부모가 영아(1~2세)를 안고 타는 경우와, 뒷좌석에 영아용 카시트를 장착하고 탑승한 상태에서 충돌시 상해치를 비교한 결과
 ㅇ 앞 좌석(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부모가 1~2세 영아를 안고 승차한 경우 사고발생에 따른 충격으로 아이가 앞으로 튕겨나가고, 부모가 안전벨트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와 아이가 모두 튕겨나가면서 부모가 아이를 덮쳐 부모와 아이 모두 심각한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반면 뒷좌석에 장착한 뒤보기형 영아용 카시트에 탑승한 경우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운 영아를 효과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어 영아를 자동차에 탑승시킬 때는 반드시 뒷좌석에 영아용 카시트를 장착하고 탑승시켜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아는 목의 발달 정도에 비해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우므로 뒤보기형인 영아용 카시트를 사용해야 충돌시 인체에 가해지는 충돌 에너지를 등받이를 통해 신체의 넓은 부분에 하중을 분산시키고, 머리와 척추를 적절히 지지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영아를 보호할 수 있음
 ㅇ 또한 앞 좌석의 경우 대부분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어 사고발생시 작동된 에어백의 압력에 의해 목이 부러져 질식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유아․어린이는 뒷좌석에 탑승하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3~6세)가 뒷좌석에 탑승할 때 카시트를 장착한 경우와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시 상해치를 비교한 결과
 ㅇ 카시트를 장착하여 탑승한 경우에는 앞으로 튕겨나가지 않아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으나,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가 부딪히는 충격으로 인해 카시트를 장착하여 탑승한 경우에 비해 머리 상해치는 10배, 가슴 상해치는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ㅇ 따라서 유아의 경우에는 뒷좌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고 승차하여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7~12세)가 뒷좌석에 탑승할 때 좌석 바닥을 높여주는 부스터 시트를 장착한 경우와 안전벨트만 착용한 상태에서 상해치를 비교한 결과
 ㅇ 부스터 시트를 장착하여 탑승한 경우에는 앞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머리와 가슴에 심각한 상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ㅇ 안전벨트만 착용한 경우 가슴과 배에 심각한 상해를 입어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용 카시트를 착용하여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카시트 대신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ㅇ 어깨 벨트가 어린이의 목을 감아서 충돌 후 2차 상해를 입거나 골반벨트가 복부로 미끄러져 장 파열 가능성이 있어 카시트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중상가능성이 약 3.5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은아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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