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설명회

  • 등록 2018.03.02 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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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까지 ‘무허가 축산농가’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당부’


정부에서 정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이달 24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읍시가이와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3일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2일 축산농가와 축산단체 임직원, 읍면동 환경․축산업무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 제2청사 3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갖고 운영지침 등을 안내했다.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과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 농가는 이후 환경과의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가축분뇨 및 다른 법령 위반내용 현황측량 성과도 또는 계약서 위반사항 해소 방안과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적정처리 방안 등이 포함된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과에서는 이행 계획서에 대한 검토․평가를 거치고 신청인 의견을 수렴한 뒤 적정한 가능 기간을 설정한 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이행 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기한 내(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 이행 계획서 제출 후 환경과에서 부여한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반려되고 고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산 농가는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필히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법화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법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성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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