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운행정지(대포차) 차량 단속 적극 추진

  • 등록 2018.02.19 1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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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사실 확인 즉시 강제말소 집행 -

□ 속초시는 안전한 관광지로서 거듭나고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운행정지차량(속칭 대포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속초시는 관내에 등록되어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들이 개인간 채권채무․도난․분실․미상속 등으로 차량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운행정지 처분 시기를 상시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에 따르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 경찰서에 고발 조치되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시는 소유자 신청에 의한 운행정지 처분보다 사전 조사를 통한 불법운행 차량의 추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 운행차량의 신속한 처리에 앞장서기로 했다.
□ 또한 의심되는 불법 운행차량을 공고 후 운행정지 처분하고 이후 지속적인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직권 말소등록 조치할 계획이다. 
□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능동적 행정의 대처로 신뢰받는 교통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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