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심사 달라지는 제도 종합설명회 개최

  • 등록 2016.02.18 08: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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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상반기 의료기기심사부 종합 민원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 종합 민원설명회’를 오는 2월 23일 건설공제조합(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설명회는 ‘16년 상반기 달라지는 의료기기 허가‧심사관련 정책 방향 및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사전 GMP 제도 도입에 따른 허가심사 절차 ▲3D 프린팅을 이용한 의료기기 관리방안 ▲의료기기 사용목적 작성방법 및 허가·심사 운영설명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에 따른 허가절차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종합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에 대한 의료기기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신속한 허가·심사 진행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업체와 소통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공고 또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mdit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경우 2월 22일까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mditac.or.kr)로 신청하면 된다. 
김기영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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