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접수

  • 등록 2018.02.03 07: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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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로부터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을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야생동물이 사람들의 생활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농작물 피해
또한 급증해 시민의 불안과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시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불안과 농작물 훼손 방지를 위해 농작물 파종 및 수확기 전에 전기목책기나 울타리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서두르기로 했다. 

  시는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는 설치비의 60%(농가당 최고 500만원까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 위기종으로 인한 피해가 큰 농가, 과수·특용작물 재배지역중 시설설치로 실효성이 높은 지역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통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상반기 중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통해 설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진주시는 농민들이 직접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농작물의 수확기를 전후하여 야생동물 대리 포획반을 운영하고 있다.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관련부서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피해정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이 사업에 66농가 86,512천원을 지원해 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불안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해 나가고 있다.
     

 




박인덕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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