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고병원성 AI 항구 대책 마련해 추진

  • 등록 2018.01.06 12:00:12
크게보기

-중점방역관리지구 축사 이전․타 축종 전환 지원키로-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 지속 발생에 따라 발생 위험 최소화와 피해 방지를 위해 가금을 밀집해 사육하는 AI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해 지역단위 축산 개편을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전남지역 AI 중점방역관리지구는 11개 시군 49개 읍면동입니다. 야생조류 등에서 AI 바이러스가 최근 3년 이내 검출된 9개 시군 38개 읍면동, AI가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7개 시군 17개 읍면동, 축산농가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1km 이내 20호 이상인 한 곳 등입니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AI 중점방역지구 내 가금농가입니다. 가금농가 간 거리 500m와 철새 도래지로부터 3km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 가금농가들이 법인을 구성해 축산 단지화를 추진하는 경우, 이전지역 또는 현 지역에서 가금 외 타 축종으로 변경해 사육하는 경우에 신축‧개보수 비용을 보조 80%, 자부담 20%로 최대 36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축종별 지원 한도액은 자부담을 포함해 산란계 36억 원, 육계 18억 원, 육용오리 25억 원입니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가금농가들은 개정 중인 축산법 허가 기준을 지키고 엄격한 방역시설을 갖춘 동물복지형 축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축사의 안전지역 이전을 위해 농가 의견을 수렴해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시군에서 사업 신청 시 반드시 시군 단위 이전 계획을 첨부토록 했습니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지속되는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 3km 이내 축사와 과거 발생농가로부터 500m 이내 가금밀집사육지역의 축사 이전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해당 시군 및 축산농가에서도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송은아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