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제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등록 2018.01.03 2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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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의사,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등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4일 나무의사 제도,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제도 등을 새로 도입한다.

  ○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나무의사 : 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예방·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업
       ** 산림보호법 개정·시행(’18.6.28)

  ○ 또,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하여 기존의 국가, 지자체에서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산림교육·치유 운영사업 지침 (’18.1월 예정)

□ 목재산업분야에서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 불법벌채목재의 국내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시행한다.
       * 목재류 대상품목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 목재이용법 개정(’18.10월 예정)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목재(제품)를 일정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산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 목재이용법 개정(’18.5.29)

  ○ 국산목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공무원과 목재생산·가공업체는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 산림자원법(’17.6.1)·목재이용법 개정(’18.1월 예정)

□ 아울러 귀산촌인,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강화한다.

  ○ 초기 귀산촌인에게 창업·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전년대비 100억 원이 늘어난 340억 원으로 편성했다.
    * 귀산촌인 창업자금 : (’17) 240억 원/1인당 5천만 원 → (’18) 340억 원/1인당 7.5천만 원

  ○ 또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단기운전자금*’을 신설하고 100억 원을 투입하여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임업인 단기운전자금 신설 : 고정금리 2.5% 또는 변동금리 적용, 1인당 1천만 원 한도

□ 끝으로,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편의와 신뢰성을 증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법률에서 신고수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수리 및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한다.
     * 산림자원법(’17.12.1)·국유림법(’18.5.1 예정)·산지관리법(’18.6월 예정) 개정

  ○ 또한 사회취약계층 등*에게 국유산림복지시설** 객실이용료를 30∼50%까지 감면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기존 만65세 이상, 장애인 등에서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고엽제 환자 등까지 확대한다.
     * 객실이용료 감면대상 :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등
     ** 국유산림복지시설 : 국립산림치유원, 국립 횡성·장성·칠곡숲체험원
     *** 국유산림복지시설 이용료 징수기준(’17.11.15) 및 산림휴양법(’17.12.29) 개정

□ 김재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현재의 울창한 산림을 가꿀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통해 잘 가꾸어진 산림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기영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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