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안전 관련 법령 개편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월 15일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개정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정 법률: 식품정보표시법(가칭)
이번 제·개정안은 중복 규제는 해소하고 사각 지대 안전 관리는 강화하는 등 식품 안전 관리를 제고하고, 식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 총괄 조정 기능 강화 ▲식품 기준·규격의 법적 근거 상향 ▲식품안전성 평가 통합 ▲축산물가공품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 ▲분산된 표시기준 통합 등이다.
이번 공청회는 ▲법률 제·개정안 설명 ▲주제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화여대 오상석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부장,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창 이사, 한국육가공협회 최진성 국장, 중앙대 하상도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이 각각 산업체, 학계, 소비자단체 패널로 참석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공청회가 소비자 이해를 제고하고 산업계 불편을 해소하며 식품 안전 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