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식품제조업체 점검 및 식품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실시

  • 등록 2016.02.12 18: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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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는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과자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식품제조업체 중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790여곳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체는 2만 9천여곳(‘16년 1월 기준)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790여곳을 제외한 업체들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부적합 제품 적정 처리 여부 ▲검사성적서 허위 작성 및 검사방법 적정 여부 ▲부적합 사례 보고 여부 ▲위반업체 생산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 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오는 2월 15일부터 기본안전수칙 교육을 희망하는 32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업체별 맞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식품기본안전수칙 개념 및 식품안전사고 사례 ▲기본안전수칙 항목별 관리요령 ▲’16년도 지도·점검 방향 소개 등이다.
 
참고로 ‘15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식품 업체 종사자 3,329명을 대상으로 총 14회의 집합 교육을 실시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교육이 식품 업체의 식품 위생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기영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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