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의장 이윤행)는 22일 제236회 임시회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경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종속적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아직 미흡하고, 지방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자주적 노력이 부족한 결과로 보았다.
또한, 중앙집권의 성장정책을 통해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11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늪에 빠져 있고, 저성장, 저출산, 초고령화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공약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산업화 성장정책에 희생된 농어촌 지역의 실질적 자주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상대적 발전정책을 마련하고,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헌법과 법률로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요구했다.
정경임 함평군의회 부의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완전한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고 제도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에서 함평군도 동참하고,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전국 지자체와 협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