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20만 원 이하의 소액 국유림 대부료는 원할 경우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사항은 7일 이내에 처리되는 신고수리 간주제도가 도입된다.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10월 31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공포하고 2018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 대부·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그동안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납부해야했다.
○ 특히, 2016년 납부된 국유림 대부료 중 20만 원 이하의 소액이 76%를 차지했다.
□ 이에 산림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연간 대부료가 2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일시에 통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 아울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된다.
○ 산림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여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국유림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국민 공동의 자산인 국유림을 잘 가꾸는데 힘쓰는 한편, 국민들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