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특히, 최근 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의 인위적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산림청은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와 찜질방 등 목재를 이용하는 43,000여 개 업체·가구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 점검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 등이다.
○ 단속 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