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장애인연금 대상자 발굴을 위한 대책 회의 개최

  • 등록 2017.11.04 1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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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각 읍면동 업무 담당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1:1 개별 면담을 통해 맞춤형 연금 수급이 가능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이·통장 및 복지반장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성현 경로장애인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며 “이와 함께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현재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000원)이하여야 한다.
선정되면 단독수급은 20만 6050원, 부부수급은 각각 16만 4840원, 부가급여는 2~8만원으로, 최대 28만 6050원까지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명태식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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