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현지 조사

  • 등록 2017.09.24 13: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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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104어가 조사해 지원 여부․규모 확정해

전라남도는 지난 8월까지 시군에 신청․접수한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104어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현지 조사를 해 지원 여부와 그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산물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10개 품목의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어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10개 품목은 가오리, 고등어, 까나리(양미리), 날개다랑어, 참다랑어, 민대구, 복어, 아귀, 전갱이, 전복이다.

피 해 품 목
대 상 FTA
피 해 품 목
대 상 FTA
전  복
한-ASEAN FTA/ 2007.6.1.
복  어
한-중국 FTA/ 2015.12.20.
고등어
한-페루 FTA/ 2011.8.1.
아  귀
민대구
한-미국 FTA/ 2012.3.15.
전갱이
참다랑어
한-중국 FTA/ 2015.12.20.
가오리
날개다랑어
까나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으로서, FTA 발효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2016년 수산업법 등에 의한 어업 및 영업정지 또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어업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해 오는 11월부터 어업인 및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에게 지급한다. 지원 한도액 개인당 3천500만 원, 법인당 5천만 원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어가를 관계 공무원이 현지 조사할 때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며 “수입 확대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게 가격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므로 어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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