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기한 연장

  • 등록 2016.01.31 1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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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6일까지, 설 연휴 감안 납세편의 제공


광주광역시는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을 당초 2월11일에서 2월16일로 연장한다. 

이는 긴 설 연휴를 감안해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매월 종업원의 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지자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도록 돼 있다.

올해부터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에서 종업원의 월평균급여 총액으로 변경돼 시행된다. 지난해까지는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가 면제됐지만, 올해 1월분부터는 사업소의 종업원 월평균급여 총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은 “면세기준 변경에 따른 납세의무자 변동요인이 있는 만큼 사전에 확인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신고납부해주기를 바라낟.”라며 “앞으로도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방현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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