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임부금기’의약품적정사용 정보 추가 제공

  • 등록 2016.01.29 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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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임부(妊婦)에게 처방‧조제를 피해야 하는 12개의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 임부(妊婦) : 임신하고 있거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이번에 공고하는 성분은 최근 5년간 개발된 신약 성분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허가사항, 임상문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12개 성분 중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성분 ‘마시텐탄(Macitentan)’은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명확하여 1등급으로 지정하였고,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당뇨병치료제 성분 ‘알로글립틴’ 등 11개는 2등급으로 지정하여 임부에 대한 치료적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더 높은 경우에만 신중하게 투여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해 의·약사의 처방·조제 및 환자 사용 단계에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간 613개 ‘임부금기’ 성분을 공고한 바 있으며,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등 ‘의약품적정사용정보(DUR, Drug Utilization Review)’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공고를 통해 임부에게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공지/공고 → 공고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 → DUR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곤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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