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정화(충북 옥천군 소재)가 중국산 원료를 가공‧포장하여 판매한 고구마줄기’ 제품에서 납이 기준(0.1mg/kg이하)을 초과 검출(0.3mg/kg)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10일까지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 제품명 : 고구마줄기
- 가공․판매업체 : ㈜정화
- 원료 : 건고구마줄기(중국산)
- 유통기한 : 2016.2.10
- 회수사유 : 납(0.3mg/kg) 검출
(기준: 0.1mg/kg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