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 5개 주요 이슬람 국가의 할랄(Halal) 식·의약품 인증절차 등을 설명한 ‘주요국 할랄 인증 안내’ 책자를 1월 27일에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할랄(Halal) :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주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인증
주요 내용은 국가별 할랄 표준 지침, 신청 시 필요서류·수수료 등 인증 신청방법,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서 샘플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할랄인증을 받고자 하는 식·의약품 관련 회사에 시장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57개 이슬람 국가의 최근 10년간(‘05년~’14년) 식·의약품 수출입 동향 등 통계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슬람협력기구의 통계 분석 결과, 식품 수입액은 ‘05년 55.3조원에서 ’14년 131.8조원으로 2.4배, 의약품수입액은 ‘05년 11조원에서 ’14년 22.6조원으로 2.1배, 화장품 수입액은 `05년 2.9조원에서 ’14년 6.9조원으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할랄 인증 안내 책자와 관련 통계 제공을 통해 이슬람 국가에 식·의약품, 화장품 등의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mfds.go.kr)> 법령·자료 > 자료실 > 통계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