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쌀.밭직불제 신청하세요!

  • 등록 2016.01.25 17:00:42
크게보기

홍보활동 강화와 함께 내달 1일부터 신청받아


정읍시가 쌀.밭 직불제 알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직불제 지원사업은 FTA 확대와 농산물 가격의 폭락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농업인 소득 보전 정책이다.

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로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4월 29일(논 이모작은 3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빈틈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지난 22일  읍·면·동 직불제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직불제 신청 대상인 농업인에 대한 홍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신청누락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23개 읍·면·동에 직불제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고 리플렛 등을 농업인들에게 배부하는 등 농가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 실무자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신청 접수 시 공동접수센터를 운영, 신청에 따른 농업인들의 편의를 돕기로 했다. 

직불금 지급요건에 맞는 농업인에게는 쌀직불금은 ha 당 평균 100만원,  밭직불금은 ha 당 40만원, 논 이모작은 ha 당 50만원이 지급된다. 

또 지급 한도는 쌀직불금은 30ha, 밭직불금은 4ha, 논 이모작은 30ha이다. 

한편 지난해 정읍시 직불금은 국·도비 합산 263억원으로 이중 173억원이 지급됐고, 설 명절 이전 9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재성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