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군수 안병호)이 기한 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다음달 말까지 홍보에 나선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해서 오는 5월2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 마감일인 5월2일엔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2016년 신고건수 및 금액은 334개소, 8억2백만원으로 2015년보다 18.8%가 증가했다.
기한 내 납세율을 올리기 위해 법령 개정사항과 신고방법 등을 홍보한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절차가 더욱 간편해졌다.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통합됐다.
모든 법인이 제출해야했던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면 된다.
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 제출 없이 신고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군 관계자는 “법인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구 밀집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하겠다”며 “신고업무의 차질 없는 운영 및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운영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