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책임자: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의사·약사 또는 한약사
이번 교육은 의약품 판매 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16년에는 6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부작용 정보 보고·절차 및 관리 ▲의약품 재심사 및 재평가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이다.
참고로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후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교육은 오는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사)대한약사회에서 실시되며,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 kpnet.or.kr) 팝업을 통해 오는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