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역량 강화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단계 지정

  • 등록 2016.01.22 2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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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이전 주민역량 강화 ‘준비단계’ 첫 도입

서울시가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단계 지정을 추진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면 계획~실행 전 과정에 주민이 주축이 되어 지역의 정체성에 걸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을 실현하게 되며 마중물사업에 4~5년에 걸쳐 100억~500억 공공지원을 받는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고, 선정된 지역은 지역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계획을 수립, 실행, 자력재생단계를 밟는다. 

시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앞서 약 1년간의 ‘사전 준비단계’를 도입, 공모부터 지정까지 약 1년간 주민들의 공동체활동 역량 기반과 생태계 조성을 선행하기로 했다. 

대상지 선정은 도시재생 파급 범위에 따라 ▴경제기반형(광역차원)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도심활성화거점) ▴근린재생 일반형(노후 저층주거지) 이렇게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이뤄진다.

우선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은 광역 차원의 신경제거점 형성, 도심 활성화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 각각 대상이다. 즉, 유사한 개념이지만 경제기반형이 미치는 파급력이 더 광범위하다. 

자치구의 제안을 받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후 다양한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시민 공모 등 공론화 과정(사전 준비단계에 해당)을 거치고 재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사전 형성할 계획이다. 

‘근린재생 일반형’은 쇠퇴했지만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거지역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선정한다. 우선 주민 공모를 통해 희망지 20곳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지역 의제 발굴, 공모사업 시행 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가동한 후 주민역량이 갖춰진 대상지를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유형별로 차별화된 준비단계를 거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2단계 지정을 추진, 주민주도의 서울형 도시재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21일(목) 밝혔다.  
   
지난해 12월 13개소의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첫 선정, 이들 지역이 활성화계획 수립‧완료 단계를 밟고 있는 가운데, 도시재생의 주축이 될 주민의 자발적 공감대나 추진역량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활성화지역이 지정되고, 계획 수립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3단계(계획→실행→자력재생)가 적용됐다면 시는 지난 12월 도시재생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 준비단계를 새롭게 도입, ‘시민역량강화 4단계 프로세스’(준비→계획→실행→자력재생)를 시작한다. 
                
<주민역량강화 4단계 프로세스>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은 오는 4월부터 상위계획 및 분야별 관련계획, 시정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자치구의 제안을 받아 심사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확정하고, 5월 시민아이디어공모를 시작으로 이들에 대한 공개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특징이다.
  
심사위원회는 관련 실국 및 자치구 설명회 개최와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두고 구성, 후보대상지역에 대한 여건을 판단하고 적정유형, 규모조정을 함으로써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시민참여로 구체화된 일부 아이디어는 활성화지역 선정과 별개로 즉시 사업을 진행해 실현함으로써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근린재생일반형’은 일반 주민 대상 공모로 사업을 진행하며, 이달 중 25개 자치구 통합 설명회(1.28), 5개 권역별 주민 현장설명회를 거쳐 일단 <희망지>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한 후 공동체역량 기반이 마련된 곳에 대해서 최종 활성화지역을 선정(내년 상반기)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시도한다. 
  
희망지 사업 공모 : ‘주민 10인 이상(주민공동체)+지원조직(공동체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법인,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등)’이 공모제안서를 작성,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 제안서 : 주민 스스로 지역 자원을 발굴, 활용해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목표와 구상을 제시하면 된다. 즉, 기왕에 주민‧지역공동체 활동과 주민 참여의지, 관심이 높은 곳은 희망지 선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   
  
희망지 선정 발표 :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5월 말 ‘희망지’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뉴타운‧재개발 해제 지역은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역량강화사업 : 선정된 희망지 1개소 당 최대 1.2억 원을 지원하여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의제 발굴‧시행, 주민공모를 통한 소규모 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원활한 준비단계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과 지역활동가, 행정과의 민관 협치체계를 구축하여 희망지사업 초기부터 실행까지 전과정을 종합 지원할 예정 이며, 또한 공동체전문가, 지역활동가 등의 역량강화를 위해 재생활동가 100명 양성을 목표로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이들 전문가로 하여금 주민과 함께 현장속에서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시민역량강화 4단계 프로세스’에 따라 올해 이러한 준비단계(공론화과정, 희망지 사업)를 거쳐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17년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8일(목) 이들 3개 유형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단계 지정과 관련한 25개 자치구 통합 설명회를 개최, 세부내용을 설명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의 자발적 공감대와 지역역량이 부족한 도시재생 초기단계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되어 그동안 사업추진에 일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 ‘서울형 도시재생의 틀’이 마련되고, 활성화지역 지정 이전부터 도새재생에 대한 공감대형성 및 주민역량강화가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지역 활성화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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