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19억 5천만 원을 2017년도 농어촌소득지원기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중 15억 원을 상반기에 지원할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월 20일까지 해당 읍 · 면사무소에서 신청 ·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3월 초에는 대상자를 확정(1차 자체심의-사업계획 및 서류 / 2차 대상자 적정여부 심사 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소가 돼 있는 농업인 중 △소득향상 사업을 실천한 저소득 영세농가, △농촌자원을 이용한 소득사업 및 전통산업 실천농업인, △고소득 소득원개발 및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농업인,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업인 등이다.
단, 인삼작목은 인삼농협으로부터 경작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농가여야 하며 축사 등의 시설자금은 시설물에 대한 담보 제공이 가능한 농업인이다.
무주군 농업소득과 이두명 부농기획 담당은 “농어촌소득지원 기금은 농업인들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저리의 융자금”이라며
기금이 경쟁력있는 농업소득원을 발굴하고 친환경농업 실천과 농촌관광 등을 활성화시켜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을 앞당기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고 밝혔다.
2017년도 무주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지원 한도는 농업인이 3천만 원, 영농조합법인이 5천만 원 이하로, 연리 1.5%의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