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개발 부담금 기준 면적 상향

  • 등록 2017.01.31 14: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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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에서 2,500㎡로 조정

무주군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일부가 개정된데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을 상향조정 한다고 밝혔다. 

개발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 촉진을 위해 각종 개발로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정된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이 990㎡에서 1500㎡,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 이상으로 각각 상향됐으며 1월 1일 이후 인 허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된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8개 토지개발 사업이다.

무주군 토지관리 김연흥 담당은 “그간에는 영세한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어 대규모 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다”며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 상향조정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권성열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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