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10%를 공제해드려요!”

  • 등록 2016.01.19 2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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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받아...


정읍시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여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2015년식 배기량 2000cc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이 52만원인데, 1월에 연납신청하면 5만2천원을 공제한  46만8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금리시대와 맞물려 10%의 공제혜택을 누리는 시민들의 연납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연납고지서를 고지서 확인 후 납부하면 되고, 새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은 이번 달 말까지 신청,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이후 양도 및 폐차했을 경우에는 양도(말소)일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1월 연납분이 인정되어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정재성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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