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계란의 위생적 유통을 위한 차량 냉장시설 설치 지원

  • 등록 2017.01.19 15: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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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가 계란 수집단계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냉장차량 구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식용란수집판매업 : 계란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지원 대상은 공고일(‘17.1.19.) 기준으로 1년 이상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유지한 업체이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선착순 24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최대 1,250만원 한도)이다.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일 이후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냉장차량 구입을 마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냉장차량 설치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적인 지원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계란 품질과 안전을 위해 저온유통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세척 계란의 냉장유통 의무화 도입 등 계란의 위생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지방청 연락처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서울‧경인‧부산‧광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대구‧대전)
       문의전화 및 Fax
      ‧ 본  부 : 축산물위생안전과 ☎ 043-719-3248
      ‧ 서울청 :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640-5011, Fax 02-2640-1367
      ‧ 부산청 : 농축수산물안전과 ☎ 051-602-6135, Fax 051-602-6251
      ‧ 경인청 :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110-8056, Fax 02-2110-0808
      ‧ 대구청 : 식품안전관리과 ☎ 053-589-2744, Fax 053-592-2710
      ‧ 광주청 : 농축수산물안전과 ☎ 062-602-1479, Fax 062-602-1470
      ‧ 대전청 : 식품안전관리과 ☎ 042-480-8735, Fax 042-480-8740


김기영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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